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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분납 신청 방법

by new-andsun 2025. 5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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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분납(분할납부)은 세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,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아래는 구체적인 신청 조건과 절차입니다.

분납 신청 조건

  •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,000만 원을 초과해야 분납이 가능합니다
  • 납부세액이 1,000만 원 초과 2,000만 원 이하일 경우: 1,000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, 나머지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
  • 납부세액이 2,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: 전체 세액의 50%를 먼저 납부하고, 나머지 50%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
  • 분납 기한은 법정 납부기한(5월 말) 경과 후 2개월 이내입니다

분납 신청 절차

  1. 홈택스(또는 손택스) 로그인
  2. [신고/납부]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
  3. 신고서 내 ‘분납할 세액’란에 분납할 금액을 입력합니다
  4. 1차 금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고, 나머지 금액은 2개월 이내에 추가로 납부합니다
  5. 추가로 분납 횟수나 기간을 더 늘리고 싶다면 ‘납부기한 연장 신청서’를 홈택스에서 작성해 제출하거나,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

유의사항

  • 분납 신청은 신고기한 3일 전까지 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신고기한까지도 가능합니다
  • 가산세,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 자진납부세액 등은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

요약

구분분납 기준1차 납부2차 납부(분납)분납 기한
세액 1,000만 원 초과~2,000만 원 이하 1,000만 원 초과분 1,000만 원 나머지 금액 2개월 이내
세액 2,000만 원 초과 세액의 50% 초과분 50% 나머지 50% 2개월 이내
 

 

분납 신청 시 원천징수와 관련된 주요 문제

1. 퇴사 시 잔여 분납금의 일괄 원천징수

  • 분납 신청을 한 근로자가 분납 기간 중에 퇴사하는 경우,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사 시 남은 분납 금액을 급여에서 일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. 이로 인해 퇴직월에 급여에서 예상보다 많은 세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

2. 사업장 폐업 시 잔여 분납금의 일괄 원천징수

  • 원천징수의무자가 분납 기간 중에 폐업할 경우에도,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분납 금액을 모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. 이 역시 근로자에게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

3.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동시 원천징수

  • 소득세 분납 시, 지방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본세의 분납 비율에 맞춰 함께 원천징수해야 합니다.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처리하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

4. 분납 명세서 관리 및 신고 의무

  • 원천징수의무자는 분납자 명세서를 작성·관리해야 하며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분납 금액을 정확히 구분 표기해야 합니다. 이 절차가 누락되면 행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

5. 분납 신청 시기 및 방법 오류

  • 분납 신청은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기한 전까지 해야 하며, 신청이 누락되거나 잘못 처리되면 분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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